연탄값 인상, 1장당 87.5원 오른다…저소득층 지원도 확대

입력 2017-11-28 18:46


정부가 서민 연료인 연탄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9천810원에서 톤당 17만2천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개당 534.25원) 인상한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기존 23만5천원에서 31만3천원으로 33.2%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 23만5천원을 먼저 배부하고 올해 인상분인 7만8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2월 중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 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연탄값 인상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