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유시민, 2010년 무슨 일 있었나

입력 2017-11-27 18:08
수정 2017-11-27 18:11
이석기 항소심 재판에 유시민 증인채택…내달 20일 심리 마무리

이석기 변호인 측 증인신청…경기지사 선거비용 관련 사실관계 확인 차원



이석기가 유시민을 찾는다?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석시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석기는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기 전 의원은 2010년 유시민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 홍보를 대행했다.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이 이 과정에서 유세 차량 비용 등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석기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 유시민 전 장관을 심문하기로 했다. 다만 "유시민 전 장관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더 부르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유시민 전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 심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이석기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