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욱 교수 죽음 내몬 제자 실형, ‘성추행’ 거짓대자보 때문에…

입력 2017-11-22 11:12


거짓대자보로 인해 성추행 누명을 쓴 손현욱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동아대 퇴학생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학내에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손현욱 교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고,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며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 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손현욱 교수 거짓 대자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