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구속...칼날의 끝은 우병우?

입력 2017-11-04 00:20
수정 2017-11-04 00:44
영장 재청구 끝에 추명호 결국 구속…우병우 향하는 검찰 수사

추명호 구속, 정치공작·블랙리스트·불법사찰·비선보고 등 혐의



추명호가 결국 구속 됐다. 추명호로부터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받았던 우병우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의 거듭된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추명호 구속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명호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추명호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추명호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명호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누리꾼들은 이에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여전히 법조계에 남아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추명호 씨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접 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추명호 씨는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추명호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그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 불법사찰 등을 보고받은 배경과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운용 과정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곧 소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명호 구속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