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가 공시된 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24필지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 또는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혹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합니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공시된 지가의 산출 근거 등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12월 중 개별 통보한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