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많은 상속 분쟁의 시작과 끝,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A to Z’

입력 2017-10-25 10:32


상속 관련 소송은 가족 간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소송 분야다. 오랜 세월동안 깊이 쌓여온 가족 간 감정이 얽히고설킨 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일이 많은데다, 행방이 묘연해 진 재산을 추적해 공동상속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상속 소송을 기피하는 건 자칫 가족 간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처사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의 힘을 빌리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 권한 및 순위 검토가 우선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상속전문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는 “상속 절차에서 가정 먼저 검토해야 하는 건 상속 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인의 범위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이 인정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각자에게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손자녀나 부모, 형제 등이 될 수도 있다”며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상속순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에 대한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에서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법적 상속인의 자격을 인정한다. 특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입양 자녀는 상속 1순위로서 배우자와 더불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이 밖에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나 이혼 소송 단계의 배우자는 물론, 인지된 혼외자나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의 친생부모, 북한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 실종된 상태라면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때 상속 권한을 넘겨받은 상속인 중에는 자신이 상속인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한다. 이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상속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합리적인 상속재산분할 위해서는 변호사 역할이 중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피상속인의 유산 액수와 타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의 액수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상속재산은 금전과 부동산, 채무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현금자산에 대한 비율 분배 뿐 아니라 각종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

조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는 다양한 쟁점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초과특별수익자가 자신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정신병 환자 또는 식물인간 상태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및 후견인 선임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전반적 과정을 상속인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화여대 법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친 베테랑 법조인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변호사로서 상속, 이혼 등 가사법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속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유류분)부문 소비자만족 1위 변호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