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품질 관리 나선다

입력 2017-10-25 11:04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절차, 품질진단 항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품질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정비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이 주재하는 품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안전성, 정확성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항목을 마련해, 이에 따라 전문적인 품질관리기관이 품질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진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에서 개방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간정보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