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정규직 순직 인정키로”… 죽음 앞에 차별 없다

입력 2017-10-24 16:12


지난 5월 15일 스승의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시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순직을 인정키로 한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졌고, 24일 국무회의에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이 보고되기에 이렀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은 당시 기간제 교사의 신분이 이유가 되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4층 선실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져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에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文정부의 비정규직 순직을 인정키로 한 행보를 두고 네티즌들은 “pand**** 늦게라도 자신의 직분을 다한 분들이 그 행동에 대하여 국가로 부터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도록 추진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평등에 관하여는 법률 제정이 이루어 졌지만 정규, 비정규라는 분류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인격적 대우는 물론 보수에서 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하루빨리 관계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 모두가 동일한 조건과 대우를 받고 생활하는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bete**** 근로 환경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죽고 나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있는 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제도였다.”, “fore**** 죽음 앞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냐? 학생 구하려다가 죽었으면 저런 사람들이 참된 스승이고 10명의 정규직 보다 낫지. 엉뚱한데 세금 쏟아지는 것보다 숨은 영웅들 돕는 게 백번 낫지”, “silv**** 현재 기간제 교원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공무원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이 순직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 연금을 공무원 연금에서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원 및 공무원 순직 시 재원 마련 방안을 형편성에 맞게 마련해야합니다.”라며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