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불안 코스닥, 양도차익세 '발목'

입력 2017-10-18 17:28
<앵커>

코스닥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내 700선 고지 돌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닥 시장이 700선을 좀처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 수록 매물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2013년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요건 강화 당시 상황을 근거로 하루 최대 6천억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코스닥 시장 월별 순매수 금액을 보면 연말로 갈수록 순매도로 돌아서고 있는데다,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내년부터 종목당 2%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보유주식 평가 금액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주식 양도차익세를 부과합니다.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분율이 0.006%에 불과한 8천주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로 코스닥 시장 내 주가하락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800억~1천억원대인 코스닥 시장의 중형 우량주들입니다. 약 170여 곳의 상장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전체 상장사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수준이 높은 시총 상위주들 보다 사이즈는 작으면서 기업 실적 등이 우량한 코스닥 중형주들의 경우 지분 비율이 높은 투자자가 많은 종목이라면 투자를 미루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당연하지만 투자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거래세 인하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외국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거나 주식 거래시 이득이 발생하면 걷는 자본소득세로 채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양도소득세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트렌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세는 시장에 존재하는 투기적 거래 수요를 억제시켜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형주가 주로 분포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해도 대주주가 되는 데 반해 거래세율은 0.3%로 코스피보다 두 배나 높은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