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직후 휴대폰 유통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으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진데다 문제로 지적되온 불법 보조금 영업도 성행하면서 휴대폰 번호이동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신인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휴대폰 판매자들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의 한 집단상가를 찾았습니다.
문을 연지 1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손님들도 제법 모이고, 매대마다 호객행위도 뜨겁습니다.
LG전자의 최신 기기인 V30를 구매하려고 하자, 판매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번호이동을 하면 60만원 넘는 돈을 깎아주겠다며 고객을 유혹합니다.
<인터뷰> A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여기까지 해드려요. (이게 원래 얼마인데 31만원까지 돼요?) 94만9,500원이요. 요금할인 포함해드리면 저희가 할부금에서 수납도 해드리고."
가입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원금 차별금지 조항 위반사례입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일부 조항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의 기대심리와 스마트폰 교체심리가 높아지자, 유통망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B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이번에 추석이라서 지원금이 많이 온다는 말인데?) 많이 와요. 싸게 살 수 있어요."
실제 추석연휴 나흘동안 평균 2만2,000건이던 번호이동 건수는 마지막날인 9일 3만2,000건을 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 주무무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은 일일 번호이동 2만4,000건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번호이동 건수 급증만으로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장려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