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신한금융은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까지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지만 신한 사태를 거치며 권한 행사가 보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확정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도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천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남아있는 스톡옵션 2만9,138주는 2008년 스톡옵션 부여당시 횡령죄가 인정돼 보류 조치가 계속돼왔으나 오늘 임시이사회에서 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