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네이버 '공적 책임' 논란 가중

입력 2017-09-15 17:28


<앵커>앞서 두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을 언론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들 기업의 수익성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산업부 신인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찬반 입장 먼저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우선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영향력이 커졌고, 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이 이슈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일부 포털로 영향력이 집중되면서 기사 배치를 바꾸는 것 만으로도 전통적인 언론의 기능, 어떤 이슈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인가 하는 의제설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스스로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포털이 언론으로 성장했다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한편 포털사이트는 기존 언론사의 기사를 계약을 통해서 제공받는데 포털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 뉴스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이들 기업에 대해 언론에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앵커>법원의 판례는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리포트를 보면 네이버가 언론매체라고 명시된 판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네이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전 전 의원이 한 것처럼 잘못 보도가 나간 사건 때문인데, 네이버는 당시 해당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주요뉴스로 배치하면서 제목에 수정을 가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문에서 네이버는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모두 갖춘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사를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고, 제목을 변경하는 것 모두 언론 기능이라는 겁니다.

<앵커>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에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경진 의원 측의 아이디어처럼 네이버에 미디어렙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뉴미디어 광고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본 취지는 광고주와의 유착을 막자는 건데 새로운 미디어렙이 생기면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KT에 인수된 나스미디어나 CJ E&M에 인수된 메조미디어 처럼 기존 디지털 미디어렙 기업의 사업 기회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수익 감소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 국내에서 네이버와 다음 뿐 아니라 외국계 포털인 구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분담금 상한은 광고매출의 5%거든요.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2조 9,600억원, 카카오가 인수한 포털 다음의 광고매출은 5,600억원이었습니다. 역산하면 네이버는 최대 1,500억원, 다음은 28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연간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논의가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 정책 변화를 가속화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이버는 자체 편집팀을 통해서 언론사들의 기사를 주요 뉴스로 배치하는데 현재는 자체 인력이 직접 배치하는 비중,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배치하는 비중이 거의 반반이라고 합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포털에서 뉴스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언론 기사 트래픽으로 얻는 수익의 배분구조에 있어서도 포털이 한 발 물러서고, 언론사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업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