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금 입금사고시 캐피탈사가 책임

입력 2017-09-13 14:34


내년부터 캐피탈사를 통한 중고차 거래시, 대출금 관련 입금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캐피탈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고차 대출 민원이 증가해, 이 같은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캐피탈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제휴점이나 딜러 계좌로 입금돼 대출금 횡령이나 차량 인도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지급할 때에는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제휴점으로 입금될 때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모두 캐피탈사가 부담하게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였습니다.

또한 일부 제휴점과 중고차 판매직원이 대출 편의제공과 증빙서류 제출 대행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 신청서 작성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밖에도 제휴점이 중고차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