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판매 한도 확대"…중기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 시행

입력 2017-09-12 16:15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월 30만원)를 5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특성화 시장 등 200여곳이 참여해 전통시장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추석맞이 그래드세일'을 시행하며, 명태, 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 2,187t을 염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므로,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서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 애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