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영웅일까? 사법적폐일까?

입력 2017-09-08 16:22
오민석 판사, 국정원 외곽팀 첫 영장·KAI 비리 영장 기각…檢 수사 제동

'댓글수사' 다른 외곽팀장 수사동력 약화 우려…檢 "혐의 소명됐는데" 반발

'채용비리 의혹' KAI 본부장 영장도 기각…'책임·권한 소재'가 쟁점 된 듯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상당수 언론매체는 ‘기각의 아이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누리꾼들의 성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만 바라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에서는 오민석 판사가 ‘공정한 판사’로 평가를 받으며 그야말로 영웅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박사모 홈페이지에서는 오민석 판사가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자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동욱 공화당 총재마저 8일 오민석 판사가 국가정보원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민석 판사 기각의 아이콘 살아있네 살아있어 꼴”이라고 비꼬았다.

신 총재는 “마이웨이 아니라 국정원 따까리 꼴”이라면서 “적폐비호판사 꼴이고 일베판사 꼴이고 사법적폐의 끝판왕 꼴이다”라고 조롱했다.

한편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운영한 의혹을 받는 사이버외곽팀 팀장을 상대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돼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밝혀낸 당시 외곽팀이 최대 30개에 달했고, 수사의뢰된 전·현직 팀장급 인물만 총 48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민석 판사가 공개한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원은 우선 노씨 주도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가 수십 명의 회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한 정황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원이 자체 조사로 확보한 내부 업무 자료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모씨의 영장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박씨가 국정원의 양지회 예산 지원 내역 등 업무 자료를 자신의 차에 숨기는 등 자료 일부를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노씨가 주도한 사이버외곽팀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다른 외곽팀장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던 검찰은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 관여를 한 것으로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양지회 회원들은 퇴직 후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국정원 현직 직원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활동했다"며 "다른 영장 발부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법원의 발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영장은 기각해 재청구가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의 구속영장도 이날 새벽 기각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의 KAI 경영비리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군 고위 장성, 지자체 관계자, 언론인 등 유력인들의 청탁을 통한 대규모 부정 채용 의혹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법원이 상무급인 이 본부장을 실행 주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달 4일에도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5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원가 부풀리기·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7월 14일 압수수색을 계기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전·현직 KAI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일각에서는 좀처럼 수사 활로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민석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