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운명은...유죄? 무죄?

입력 2017-08-29 09:59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불허…30일 예정대로 파기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연일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진행되고, 생중계도 불발됐기 때문. 결국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이뤄지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의뢰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뒤 곧바로 재판부에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변론재개 불허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그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리한 신호만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내렸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재판부의 변론 재개 거부로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돌아온 지 2년 만에 나오게 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세훈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검토 끝에 선고 결과를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모두 실시간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원세훈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