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사회복무요원으로…의경 강제 전역

입력 2017-08-28 18:48


대마초를 피웠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어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최씨의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오늘 자로 전역조치 예정"이라며 "최씨는 앞으로 주거지를 담당하는 병무청의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복무 기간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는 올해 2월 9일 입대했으며 지난 6월 9일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6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최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