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나...기초연금 인상

입력 2017-08-22 02:01


-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 65세 생일이 2017년 10월이면 2017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475만1천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전액 모두 받을 수 있나?

▲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이런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이는 노인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2.8(13만여명)이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현재 총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5.9%인 27만9천명이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달라지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현재는 기초연금 20만6천50원의 1.5배인 30만9천원의 국민연금액이 삭감 기준이다. 내년 4월에는 25만원의 1.5배인 37만5천원이 삭감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27만9천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9천원∼37만5천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내년에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10만여명이다.



- 기초연금 인상에 드는 추가 예산 규모

▲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8년 2조7천억원(국비 2조1천원, 지방비 6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극빈층이라 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어떻게 되나?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도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그 액수만큼 깎인다. 이 때문에 이른바 '줬다 빼앗는'기초연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