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앞도 프랜차이즈 입점 금지

입력 2017-08-17 17:05
<앵커>

서울 성수동 서울숲길에 이어 홍대 앞길에도 프랜차이즈 입점이 제한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홍대 거리의 특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요.

특색 있는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나 소비자 선택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자기한 카페와 특색 있는 음식점이 많아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홍대 상권.

마포구가 이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지구로 지정된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상황. 상권의 특색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시민들은 일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인터뷰> 박주희 / 광주광역시

“서울에 널린 건 커다란 빌딩인데요 여기는 아직 아기자기한 빌딩이 있어서 좋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빌딩이 있으면 거기에만 집중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도원 / 인천광역시

“특색있는 상점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요. 홍대에도 그런게 생기면 너무 홍대의 느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인터뷰> 박세진 / 서울시 마포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홍대만의 느낌이 사라질 거 같아서 (프랜차이즈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 자체를 막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마포구가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점포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작은 가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좀 지나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차장

"임대면적이 제한되면 임대차 조건이 좋고 건물의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임차인을 들이기 어렵게 돼 건물의 교환가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 보다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상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나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19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