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1,000억 원 규모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중기부는 3천만 원 이하 보증신청은 심사 절차를 줄여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고, 3천만 원이 넘는 신청은 한도를 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이번 보증은 일반 보증 담보대출 보다 약 0.3~0.4%p 낮은 2.8~3.3%의 금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증비율도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고용했거나 만 39세 이하의 대표가 운영하는 창업 5년이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