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나체춤' 여성 검찰로...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7-08-14 17:15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33·여)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춤추는 모습이 담긴 30초짜리 동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9일 새벽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A씨를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자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는 이후 가족 보호 아래 계속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수개월 전 치료를 중단한 뒤 갑자기 이상증세를 나타낸 것 같다는 의료진과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다만 A씨가 소동을 벌였을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는 등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