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시대'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입력 2017-08-02 15:19
수정 2017-08-02 15:21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비단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