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투기과열지구 6년만에 부활

입력 2017-08-02 14:05
<앵커>

6.19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주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25개 구와 과천, 세종 등 모두 27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6년 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게 되는 등 모두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대폭 축소돼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또 청약 제도를 개편해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강남 4구와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10%포인트의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만큼이나 강력한 규제는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다주택보유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2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최대 50%를, 3주택자 이상에게는 최대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2년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연간 17만호, 5년간 총 85만호에 이르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신설해 연간 1만호씩 5년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