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셰프 G씨와 양육권 재판… '외도 인정' 결정타?

입력 2017-07-23 16:30


옥소리가 재혼한 셰프 G씨와 양육권 재판 중이다.

23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배우 옥소리의 두 번째 파경 소식을 다뤘다.

옥소리는 2007년 박철과 결혼 11년만에 간통으로 피소 당했다. 이탈리안 셰프 G씨는 옥소리의 외도 상대로 지목 당하며 박철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당시 두 사람 외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옥소리는 대만으로 건너가 G씨와 새 가정을 꾸리고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사실혼 관계였던 G씨는 이후 2016년 2월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다고.

현재 이들의 양육권 재판은 거주지인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대만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다. 간통을 한 남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옥소리가 현재 무직이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