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최대로 받으려면…"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해야"

입력 2017-07-13 14:38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권하는 등 카드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금융 꿀팁’을 13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우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기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 보다 2배 높기 때문입니다.

택시보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백화점보단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물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 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잊지말고 챙겨야합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 금액에 한해서만 카드 소득공제 환급이 이뤄지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이 되지 않아 각자 카드별로 결제액이 25%를 넘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준을 넘는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간 소득이 없거나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ㆍ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 ·체크 카드를 적절히 나눠쓰고, 연말이 되기 전 카드사용액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체크하는 것도 카드공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