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호텔로"...최호식 전 회장 '체포죄' 적용되나?

입력 2017-07-10 09:36


검찰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의 직원 강제추행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양대 혐의의 하나인 '체포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와 이후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체포)를 받는다.

체포란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 제276조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이후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최 회장이 피해자와 바짝 붙어 호텔로 들어가고, 이후 피해자가 뛰쳐나와 황급히 택시에 타자 뒤따라 달려 나와서는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피해자의 탈출을 도운 다른 여성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 전 회장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적용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많은 범죄 상황에는 체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최 전 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강제추행 외에 체포 혐의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죄목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 했으리라는 것이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최 전 회장에게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혐의에 대해 "보완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