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욱일기 응원' 가와사키, AFC 벌금처분에 항소

입력 2017-07-09 10:05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응원단의 욱일기 사용에 따른 아시아축구연맹(AFC)의 벌금처분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 산케이 스포츠는 "가와사키 구단이 8일 AFC의 처분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AFC 항소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9일 전했다.

가와사키 서포터즈는 지난 4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FC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수원 삼성과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내걸었다.

이에 수원 구단은 욱일기를 압수했고, AFC는 전범기 응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와사키에 벌금 1만5천 달러(약 1천7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면 무관중 경기를 한 차례 치르도록 했다.

가와사키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발했다. 지난 5월 '욱일기엔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항의성 질문서를 AFC에 보냈다.

가와사키 구단은 최근 AFC가 '징계는 정당하게 내렸다'라는 답변을 내놓자 정식 창구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