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최 전 회장 사건을 넘겨받아 주임 검사를 지정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경찰이 보내온 사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남경찰서는 28일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이어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체포)도 받는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불법 체포 성립 가능성을 둘러싸고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형법 276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성추행 피해여성과 3억원에 고소 취하를 합의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으나 3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