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CJ제일제당이 유통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는 ㈜시아스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별도 포장된 소스류)이 들어있어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6월 8일 CJ홈쇼핑으로 판매된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8일인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CJ제일제당(주)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인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