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과 5년이 안 된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됩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 요건을 구체화 해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새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별장,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제외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시행자가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부채납과 보상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산정일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시했습니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보상절차를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자 분쟁이 잦은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손실보상 협의·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라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