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9월30일까지 현행 그대로 연장 확정… 이민 희망자들 반색

입력 2017-05-10 17:47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취업 이민 5순위 프로그램으로써, EB-5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린다. 1990년 시작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보상으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끌어와 경제 활성화 및 저개발 지역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내 지역에 최소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미 이민국 측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 개수를 충족시킬 경우, 투자자 일가족 전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력, 학력, 나이 등 자격조건 제한을 따지지 않고 자금 출처만 투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평균 16개월 가량 걸리는 짧은 승인기한 또한 장점이다.

50만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한시법으로써 본래 지난 4월 28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 의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묶여서 개정 없이 다시 한 번 연장에 성공했다. 이로써 최근 인기가 오르고 있는 미국투자이민을 희망하던 투자자들은 최소투자금액 50만 불로 영주권 획득의 기회를 이어가게 되었다.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평균 5개월 정도의 시한의 연장을 반복해오고 있다. 그 동안 투자금은 프로그램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게 대도시 지역에만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이에 미국 내 개발이 저조한 지역구의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정을 요구해온 바 있다.

적극적인 개정 움직임,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

실제로 4월 28일을 앞두고 개정파 의원들은 각종 개정 법안을 발의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미국투자이민 법을 아예 종료시키는 법안, 최소투자금 인상 및 고용촉진구역 설정안 변화 법안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고, 연방 기관 측에서도 최소투자금을 135만 불 까지 인상하는 행정 공고를 내어 이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최소투자금액의 지나친 상향은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난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국투자이민의 현행 유지를 찬성하는 대도시 지역 의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논란은 지속, 개정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

비록 이번에는 미국투자이민이 현행 그대로의 연장을 얻었으나 오는 9월에는 반드시 개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는 5개월 간의 단기 연장을 통해 유예를 얻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미국투자이민 법이 현행 유지로 연장됨에 따라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획득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는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어서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투자자들은 주어진 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투자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오는 6월 3일 서초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통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