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됐던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6개 제품을 회수, 폐기했습니다.
식약처는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와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등 6품목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