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퇴출 위기 면해…551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4-27 15:39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서 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위장관기질종양)환우회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암환자 6천명을 대신해 글리벡이 퇴출될 경우 대체할 의약품이 없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글리벡을 비롯해 뇌전증치료제인 트리렙탈과 면역억제제인 산디문뉴오랄, 고지혈증치료제인 레스콜 등 약제 4종, 총 10개 품목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보험 급여시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처분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처분 결정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환자단체의 주장에 밀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에 예외를 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후 첫 급여정지 처분에서 예외를 적용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