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면제

입력 2017-04-27 14:52
순천시내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18세 미만의 자녀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포함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