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된다

입력 2017-04-12 12:54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업체가 덤핑으로 인한 출혈경쟁 없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가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곳을 낙찰하고, 그 결과 급식이 부실화되는 문제도 생겼다.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2억1천만원 이상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돼 업체가 적당한 대가를 보장받는다.

또 일부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데 요구되던 실적 제한의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입찰할 때 업체에 일정 실적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계약도 규모가 2억1천만원 미만이면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