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지주회사③]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 우선…지주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입력 2017-04-07 17:21
<앵커>

대선 후보들이 재벌공약 중 하나로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내놓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보단 완화를, 완화가 어렵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 악화"

최근 대선 후보들이 재벌개혁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규제인데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만큼,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보유비율 확대, 자사주 인적분할 의결권 제한과 같이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아직까지 순환출자 제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주회사 제도의 개혁, 다시 말해 자회사 의무보유비율의 상향과 같은 제도의 도입은 대기업지단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현재의 지주회사 규제 가운데 하나인 금산분리를 완화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가전과 에너지, 금융, 항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경쟁력을 제고했던 미국의 최대 금융복합기업인 GE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다른 나라는 오히려 지주회사 형태를 통해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이 금융복합기업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주회사 규제를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 형태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최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춰 신성장 동력이 중요한 상황에선 신사업에 나서는 기업에겐 예외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덕분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쉬운 장점이 있는데, 자회사의 의무보유비율 상향 등 규제가 더 가하질 경우 이런 장점이 희석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4차 산업과 같은 업종에 뛰어드는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종별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가령 전자와 같이 4차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주사 전환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만약, '최순실 사태'로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다면, 현재의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론 지주회사 지위가 부여될 때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분석팀장

"지분요건(자회사 의무보유비율)은 일정요건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도입의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편법승계를 막겠다는 명목 아래 '지주회사 규제 강화'란 카드를 꺼내든 정치권.

상식 밖의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