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 신연희 소환통보…"최초작성자도 수사"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작성" 의혹…작성 시기, 경위 등 확인 방침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연희 구청장이 올린 글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을 찾아가 신연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이 단톡방에 올린 내용의 최초 작성자 확인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날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이 유포한 내용 최초 작성자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최초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신연희 구청장이 올린 내용이 기존 언론보도 형식을 띠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단톡방 게시물 사건과 별개로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다.
신연희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