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위조수표를 만들어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이 운영하던 군산시 한 타투 가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30여장(1천300여만원 상당)을 위조해 이 중 8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으로 손님이 지불한 수표의 일련번호를 조작한 뒤 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군산과 익산, 충남 서천 등의 편의점과 마트를 돌며 위조수표로 물건을 사고 잔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충남 서천에서 위조한 수표 80여장을 불태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