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사업비 소송 승소…59억 원 회수

입력 2017-03-30 17:53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과의 사업비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결과 승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할 때 냈던 기반시설 부담금을 돌려받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회수 가능금액은 59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