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2년만에 입국하나…"남동생 결혼식에 법무부 한시적 입국 허용"

입력 2017-03-22 08:49
수정 2017-03-22 08:54


강제 출국을 당한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 결혼식 참석 차 한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의 허용이다.

미국 국적자 에이미는 앞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이후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뒤 결국 강제 출국 조치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2월 31일 한국을 떠나게 됐다. 이번에 입국하게 되면 2년여 만에 한국을 찾는 셈이다.

한편 과거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조치된 가수 유승준에게도 장인 장례식 참석 차 3일 동안 한시적 입국이 허용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