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4월 15일까지 접수

입력 2017-03-13 16:40
수정 2017-03-13 18:26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제조·수입업자는 2016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를 오는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과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 필름, 김발장)이다.

제출 방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를 통해 관할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접수는 미발송 될 수 있으므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주요내용과 '2016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3월 15일부터 약 2주간 각 권역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EPR운영팀은 "EPR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면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2017년 4월 15일)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및 권역별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