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왜 한국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이 한국행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서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유승준은 안정된 보컬과 파워풀한 춤을 갖춘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이다.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으며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불러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됐다.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그는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