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변론종료”, 김평우 변호사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돌발행동

입력 2017-02-20 18:47


김평우 변호사의 돌발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부가 이날은 오전 심리로 끝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을 더 하겠다며 시간을 요구해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오께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내용과 무관한 답변을 했다.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변론하자는 취지다.

이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그럼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오늘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며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정리했다.

양측에 진술 기회를 줬던 만큼 이날 더 변론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김평우 변호사는 좀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준비된 종이를 들고 일어서며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김평우 변호사의 계속된 요청에도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심리를 끝냈다.

김평우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돌발행동'과 관련,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 변호사가 변론하려던 내용은 미리 상의 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만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돌발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양측에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고 심판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추가 변론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안다"며 "진행 권한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있으므로 돌발행동은 헌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