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주식이다⑤] 규제 덫에 걸린 증시..개인 이탈 부추긴다

입력 2017-02-17 10:59
수정 2017-02-17 10:50
<앵커>

한국경제TV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박스권 증시 탈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 '이제 다시 주식이다'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외면을 부추기는 규제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내증시에서 개인투자자를 가로막는 장벽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파생상품 규제입니다.

2009년 주가연계증권, ELS 불공정거래 사건과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 ELW 부정거래 의혹 등 파생상품시장을 뒤 흔든 사건들이 터지면서 파생상품시장은 규제의 대상 일변도로 바뀌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 든 이후 파생상품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됐습니다.

2001년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에 오른 후 10년동안 한번도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12위까지 추락한 상황.

2011년 45조4천억원이었던 주가지수 선물거래 하루 평균 계약금이 지난해엔 17조원으로 62.5% 줄었습니다. 주가지수 옵션거래 역시 70%나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한국거래소가 오는 3월부터 일반투자자의 옵션매수 거래의 기본예탁금과 코스피200 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인하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업계가 요구하는 기본예탁금 전면 폐지가 아닌 완화수준에 그치면서, 얼마나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도 문제이긴 마찬가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는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세율 역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선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자본이득세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의 적용, 단기투자에 대해선 소득세에 편입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 세제가 바뀔 때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는 감면 내지는 폐지쪽으로.."

'테슬라 요건'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도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반쪽자리 제도란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증시 상장에 대한 문턱을 낮춘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기간 적자가 반복되는 소위 좀비기업에 대한 퇴출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코스피시장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적자를 낸 기업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만큼, 퇴출기준도 강화해 증시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이 제도(테슬라 요건)가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부실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원활한 진입과 퇴출이 병행될 때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 거래를 막겠다는 명목아래 각종 규제로 덫을 쳐 논 금융당국.

상식 밖의 규제로 시장 건전성 확보는 커녕 신인도 하락과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