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알고도 트레이드' NC다이노스 기소하나

입력 2017-02-08 07:57


국내 첫 구단 트레이드 사기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은 8일 "NC 구단의 사기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NC 구단은 소속 선수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KT위즈 구단에 보내고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당시 NC 구단 소속이던 이 선수는 2014년 시즌이 끝난 뒤 10억원에 KT위즈 구단으로 트레이드됐다. KT 구단은 이 선수를 특별지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트레이드가 일반 거래와 달라 단순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트레이드는 선수가 새로운 구단에 가서 전 구단에 있을 때처럼 잘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일종의 도박이기 때문에 전 구단이 새로운 구단에 선수의 신상을 일일이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NC 구단은 이 선수의 승부조작에 대해 KT 구단에 알릴 의무가 없어 형사처분이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KBO 규약을 들어 NC 구단에 사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KBO 규약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이용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구단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 총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구단은 경고,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처분을 받고 이를 숨긴 채 다른 구단에 선수를 양도하면 이적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