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원안위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