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법원, 17일 파산 선고

입력 2017-02-02 23:1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4년부터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왔으나 해운업 장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작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