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민연금①] 표류하는 국민연금…쇄신안 '실종'

입력 2017-01-25 17:49
수정 2017-01-25 18:29
<앵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복지부는 특검 수사 이후 처음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면면을 살펴보면 개편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보건복지부도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오늘 특검 수사 이후 처음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과 관련한 쇄신안 요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팎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 더 나아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미뤄져 왔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쇄신안 마저 빠지며 형식적인 자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법정화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정기구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안건일수록 외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해야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어떤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올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은 전문위원회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로 안건을 부의하도록 전문위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이사에 대한 인사권 역시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정부에서 임명한 공단이사장이 기금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기금이사는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데 임명에 관한 것에서 독립성이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처럼 다양한 방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막상 조직구조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원희 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수장이 수감된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새 정부 출범 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가능성, 내년 2월이면 만료되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 문제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