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권도 거래 신고 대상…업·다운계약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입력 2017-01-18 06:00
앞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계약을 할 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실거래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허위 계약서를 쓴 경우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