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폐지 제도, 선진국과의 차이점은

입력 2017-01-10 18:39
수정 2017-01-10 18:41
<앵커>

금융시장에는 부실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상장폐지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내 상장폐지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일정 정도의 상장 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을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상장폐지 제도.

국내 시장에서는 30거래일 동안 액면가가 20% 미만이거나 자본전액 잠식 또는 자본금 50%가 2년 연속 잠식돼있을 경우, 그리고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과 지분율 10% 미만이 2년 연속 계속될 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코스닥에서는 매출액이 2년 연속 30억원 미만이거나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이 50% 이상 손실일 경우에 상장폐지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의 상장폐지 요건은 약간 다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엔 자본잠식이 2년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될 때에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상장규정 위반 기업들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1부와 2부로 분리된 시장을 개설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액면가가 아닌 주로 평균 종가와 시가총액 등으로 퇴출기준을 산정합니다.

30거래일 동안 평균 종가가 1달러 미만이거나 같은 기간 평균 시가총액이 2,500만 달러(약 300억원) 미만일 때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퇴출 기준을 산정함에 따라 보다 신속히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더욱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거래소가 재량권을 갖고 상장폐지 규정과 최종 여부 등을 결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거래소가 아닌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규정을 정하고 거래소는 이에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가령 홍콩의 경우 한 기업이 계속상장요건 미준수 등에 해당할 때 거래소가 단독으로 상장폐지의 전 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상장폐지 요건이 규정화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의 경우에는 상장유지 요건이 있고, 상장유지 요건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장폐지 위원회의 엄밀한 절차를 거쳐서 거래소가 본인들의 전문성 있는 재량을 활용해서 퇴출을 하게 된다. 보다 유연한 그리고 신속한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국내 부실 기업들에 대한 퇴출 요건이 해외에 비해 엄격하거나 신속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국내 증시 퇴출 요건을 글로벌적인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